12월 한달 간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 집중단속 실시
12월 한달 간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 집중단속 실시
  • 제주교통뉴스
  • 승인 2018.12.05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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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은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관련, 지난 9월 28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었으나 11월말까지 단속을 유예하고, 홍보 및 현장 계도활동을 거쳐 5일부터 자치경찰과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1단계로 5일부터 14일까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매일 2시간씩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17일부터는 주 2회 2시간씩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참고로 과태료는 성인 3만원 13세 미만 6만원이다.

이번 합동단속은 과속운전이 예상되는 시 외곽으로 빠지는 도로에서 실시하고, 자가용, 택시, 시외버스, 어린이통학차량 등 모든 차량이 단속 대상이 된다.

 

참고로 우리 국민들의 안전띠 착용률은 앞 좌석이 90.4%, 뒷좌석은 29.8%이다.

연구 결과 뒷 좌석 승차자가 안전띠를 착용하면 본인의 사망위험이 15∼32% 감소하고, 착용하지 않으면 앞 좌석 승차자의 사망위험이 최대 5배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 졌다.

오임관 안전계장은 "안전띠는 생명띠’라는 생각을 가지고 차에 타면 가장 먼저 운전자 본인은 물론 동승자에게 반드시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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