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10월 25일(수) 최근 이륜자동차 관련 불법개조 행위로 국민의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일제 단속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이날 이륜자동차의 이동량이 많은 삼성병원 양재대로(서울)와 큰마을네거리(대전), 서면로터리(부산)에서 자동차안전단속원 27명, 경찰 99명, 지자체 18명과 함께 합동단속을 전개했다.
공단에 따르면 이날 2시간 동안 264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한 결과, 82대의 차량에서 ▴52건의 안전기준위반과 ▴29건의 불법개조, ▴18건의 등록번호판 기준위반이 발견되어 총 99건의「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사례가 적발됐다.
주요 단속항목은 등화장치(LED바 등) 임의설치와 등록번호판 위반(봉인탈락 등), 불법개조(전조등, 소음기)로 전체단속 항목 중 등화장치 관련 위반이 80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공단 관계자는 “인증받지 않은 등화장치를 임의로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주변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게 되고, 전기장치의 고장으로 확대될 수 있어 튜닝승인을 받고 변경하거나 인증받은 등화장치를 장착 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단속현장에는 이륜자동차에 불법개조 단속의 필요성을 홍보하기 위해 국민이 참여하여 단속된 이륜차의 단속과정을 안전지역 내에서 참관했다.
단속에 참여한 국민은 “안전한 도로를 위해 단속을 시행하는 자동차안전단속원분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이륜차에 대한 국민의 민원을 해결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공단 권용복 이사장은 “불법 이륜차 합동단속을 통해 시민과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륜자동차를 근절하고 선진 교통문화를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공단은 국토부,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자동차안전단속을 확대하여 국민이 안전한 교통 환경을 만들어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