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4일, 제주대학교 병원 주차장에서 충전중이던 전기차 앞을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50대 여성을 고의로 들이받은 30대가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은 8일,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38살 김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대방을 인지한 상태에서 차량으로 들이받고 반성하지 않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민사회는 김모 씨에게 살인미수 혐의가 아닌 특수상해가 적용된 것부터 이해못하겠다는 반응이다.
경찰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해 분통을 터뜨리는 것 뿐만 아니라, 고의로 상대방을 수십차례 들이받아도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지 않는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 기회에 갈수록 분쟁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전기차 충전기 관련 주차단속 등에 대해서도 좀 더 관리를 강화해야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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