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오는 10월 10일부터 10월 31일까지 관내 동물병원 97개소를 대상으로 하반기 동물병원 운영 실태에 대한 일제 점검을 추진한다.
이번 점검은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늘어나고 있고, 반려동물 문화가 확산하는 등 진료 서비스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동물 의료분야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점검 내용은 ▲예상진료비 사전 미고지와 과다 청구,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 요구 거부행위, ▲진료부 기록․보존, ▲진단서․처방전 적정 발급 여부, ▲허위광고 또는 과대광고 행위 여부, ▲유효기간 지난 약제사용 여부 등이다.
아울러 1인 동물병원의 경우 지난 1월 4일 시행된 수술·수혈 등 중대진료의 예상 진료비용 고지, 수의사가 2명 이상인 동물병원은 주요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 게시, 수술 등 중대 진료에 대한 설명․동의서 작성 및 보존 등 수의사법 개정내용을 중점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방사선 안전관리, 의약품 관리, 병원 내 위생실태 등 점검도 병행 실시할 계획이며,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 조치할 방침이다.
홍상표 축산과장은 “반려동물 사육가정이 늘어나고 있고 이에 따른 동물의료 분야가 지속적으로 발전·확대됨에 따라 부적절한 진료행위를 근절해 이용자의 알권리와 진료선택권을 보장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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