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변하는 교통·주차 정책, 공동주택 전담 관리할 조직 필요
급변하는 교통·주차 정책, 공동주택 전담 관리할 조직 필요
  • 선명애 기자
  • 승인 2019.08.0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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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증명제, 주차단속 강화,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여기에 전기차충전기 설치규정 강화 등 갈수록 복잡해지는 교통정책이 정작 이를 관리하고 시행할 도민, 그 중에서도 공동주택 관리주체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1일 차고지증명제가 확대된 후 도내 각 공동주택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 등 주택 내 차량 관련 규정을 관리하는 이들의 머리 속이 복잡해졌다.

차고지증명제 확대로 인해 기존 공동주택 내 차고지 등록된 차량에 대한 관리와 함께 향후 차고지 등록을 신청하는 차량에 대한 규정을 신설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도 없을 뿐더러 국내에서는 최초로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참고할 만한 자료도 없기 때문이다.

실제 제주시 동지역의 100세대 규모 공동주택에서는 지난달 말 기준 주차장 100면 중 59면에 대한 차고지 등록이 완료되어 있어 향후 세대별 차고지 등록대수 제한을 두는 방안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가 열렸으나 뾰족한 결론을 얻지 못했다.

이는 앞으로 추가될 차고지 등록면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한 문제도 있지만 회의에 참석한 입주자 대표들이 제각각 다른 정보를 갖고 저마다의 주장을 내세운데 따른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자체 관리사무소를 운영중인 대규모 단지를 제외한 도내 대부분의 공동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제주도는 도민 개개인이 차고지 등록을 신청할 때마다 일 대 일 상담을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을 뿐 이러한 관리주체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차고지증명제 외에도 올해 들어 규정이 강화된 전기차충전기 설치에 대해서도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대한 교육과 관리가 필요하다.

저마다 다른 정보를 갖고 충전기 설치를 요청하다보니 이를 관리할 제주도도, 충전기 업체도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 외 이면도로 주차단속,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 등 날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강화되는 교통과 주차 정책으로 인해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에 교통과 주차 관련 정책에 대한 홍보와 교육, 그리고 상담 등의 관리업무를 전담할 조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공동주택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를 대상으로 한 정기 교육과 홍보, 그리고 상담을 해줄 수 있는 외부 전문기관을 선정 운영하는 것이 이러한 도민들의 혼란을 줄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실제 제주도는 매년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입대위 구성과 운영 등에 대한 일반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전문적이고 실제 필요한 내용은 다루고 있지 않아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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