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추석 연휴기간을 맞아 관광객과 귀성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전통시장 및 원도심 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불법 주․정차 고정식 CCTV 단속 유예 대상은 ▲일반구역은 9월 28일~10월 3일(6일간), ▲동문시장, 서문시장, 보성시장, 제주민속오일장 등 전통시장은 9월 27일~10월 3일(7일간)까지이다
그리고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주민신고도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4일간 유예한다.
반면, 혼잡이 예상되는 6개소의 특별관리지역과 교통혼잡지역 6개 도로에 대해서는 단속을 유지한다.
- 특별관리지역(6개소) : 제주국제공항, 제주시청일원, 제주시버스터미널, 중앙로 버스전용차로(광양사거리 ~ 아라초), 성판악, 신제주이마트
- 교통혼잡지역(6개 도로) : 신제주(삼무로, 신광로, 노연로, 신대로), 구제주(고마로), 어리목
또한 해당 구간 내 시민 불편을 초래하거나 차량 소통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현장 단속 또는 견인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오봉식 교통행정과장은 “연휴기간 동안 전통시장 등은 상권 활성화를 위해 주․정차 단속을 유예할 예정이다”라고 말하며 “다만 공항 주변을 포함한 특별관리지역이 혼잡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원활한 교통 흐름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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