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적재, 반드시 규정 준수해야
화물차 적재, 반드시 규정 준수해야
  • 제주교통연구소 신명식 이사
  • 승인 2019.08.06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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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3일 오후 3시 35분께 제주시 사라봉오거리에서   화북동방면에서 제주항방면으로 운행하던 대형 카고트럭에 실려있던 컨테이너 3대가 도로상으로 떨어지면서 제주항방면도로가 1시간이상 정체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다행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만 반대편 신호대기 하고있는 승용차 위로 컨테이너가 떨어졌으면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아찔한 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볼 수 있는 사례로는 폐지나 널빤지와 같은 가벼운 화물을 싣고가는 화물차에서 고정을 단단히 하지 않아서 뒤따르는 자동차로 날아오면서 운행을 방해하고 위험한 순간을 만드는 경우입니다.

이와같이 도로를 주행하고 있는 화물차에서 갑작스럽게 대형화물이 떨어지는 경우 미처 피하지 못한 소형차을 덮쳐서 인명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고 작은 화물이라도 떨어지는 경우 빠른속도로 날아오기 때문에 전면유리창을 깨고 차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어서 매우 위험한 상황을 만들게 됩니다. 

이러한 교통사고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도로교통법에 제39조에는 모든차의 운전자는 운전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화물차 적재불량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재화물 이탈방지기준을 마련해서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적재화물의 이탈을 방지하기에 충분한 성능을 지닌 페쇄형 적재함을 설치해서 운송하거나 폐쇄형적재함을 설치해 운송하기 어려운 화물인 경우 덮개포장을 하고 고정장치를 이용해 확실히 고정한 후 운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6개월이내의 사업정지등의 행정처분과 일천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실제로 일본과 우리나라의 화물운송 방법을 비교해 보면 지난해 2월 300여대를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고정장치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주행한 비율이 일본이 12.8%인 반면 우리나라는 57.7%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박스형화물차 비율은 일본이 57.7%로 나타났지만 우리나라는 26.7%로 나타났습니다.

박스형화물차에 의한 운송이 훨씬 안전하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화물차가 불안한 상태로 화물을 운송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적재물 낙하방지를 위해서는 운전자의 운전요령도 매우 중요합니다. 교차로에서 좌회전이나 우회전할 때 또는 굽은도로를  주행할 때는 적재물로 인한 화물차 무게중심이 자동차 위쪽에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감속운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적재불량으로 인한 화물차 사고는 치사율이 높은 2차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보다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운송사업자나 화물차 운전자가 적재화물의 안전성을 꼼꼼히 확인하고 운전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관할관청이나 경찰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지도단속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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