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유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유감
  • 제주교통연구소 소장 송규진
  • 승인 2018.12.04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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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규진 제주교통연구소 소장
송규진 제주교통연구소 소장

제주특별자치도의 차량등록 대수가 50만대가 넘어서고 있다. 이면도로의 주차난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최근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차고지증명제 전면 확대와 교통유발부담금 도입에 대한 심의 보류를 시켰다. 그러면서 도의회는 제주도에 주차문제를 해결하라는 요구를 했다. 도의회에서는 차고지 증명제는 준비부족이고 교통유발부담금은 비용발생이 유려가 되다는 이유를 들었다. 교통정책을 수행하는 부서에는 난감함이 깊어지라 생각되어진다.


특히 교통유발부담금 도입 보류 문제는 좀처럼 교통문제에 입장을 표현하지 않은 시민단체연대회의에서도 도입촉구 성명을 발표할 정도로 교통문제가 시민사회단체의 주된 관심사가 되고 있음을 극명히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교통정책은 미래를 보고 시행하는 것인데, 현재 수준으로 계속 유지 하라고 요구한다면, 차후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것인지, 도의회가 곱씹어 봐야 하는 대목이라 하겠다. 교통정체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연간 5,000억원에 근접하고 있는 시점에서, 도심지내 차량 진입 억제와 수요관리 정책이 지속적이고 유기적으로 이루어져도 현재의 제주지역 교통난을 해소하기에는 한참 늦은 감이 있다.


향후 교통정책은 도로라는 공공재를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문제에 당면하기 때문에 규제를 강화하고 비용 부담을 차량소유주에게 전가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러한 현실적인 상황을 직시한다면 도의회에서 적극적으로 교통 및 주차정책에 대한 대안마련 요구를 포함한 대안제시도 이루어져야 만이 대의민주주의의 꽃인 선출직 도의원들이 책임과 소명이 아닐까한다. 지금이라도 도의회에서는 제주도의 교통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행정과의 소통을 통해 도민들이 체감적으로 느끼는 정책상생 방안을 논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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