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단, 원산지표시위반행위 특별단속 실시
자치경찰단, 원산지표시위반행위 특별단속 실시
  • 이영섭 기자
  • 승인 2023.09.15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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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박기남)은 추석명절을 앞두고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가 있을 것으로 보고 3개반 17명의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농수축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 부정식품 유통행위 등에 대해 이달 15일부터 30일까지 특별단속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사이버 전담 패트롤팀을 활용해 온라인몰, 배달앱 등을 사전 모니터링하는 한편, 수요가 많은 제수용품 및 선물용 제주특산품을 판매하는 전통시장, 대형마트와 음식점, 누리소통망(SNS) 맛집, 유명 호텔, 관광식당 등을 중심으로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중국산 배추김치와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행위 ▴국내산 돼지고기를 제주산 돼지고기로 판매하는 행위 ▴백돼지를 흑돼지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외국산 고등어를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행위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 등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해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또한,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을 보관·사용·판매하는 행위와 위생 취급상태, 축산물 허위표시와 과대광고 등에 대한 점검도 병행한다.

박상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도민의 먹거리 안전과 명절기간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단속인 만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사익을 위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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