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력대응
과태료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력대응
  • 제주교통뉴스
  • 승인 2018.12.04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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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에서는 연말까지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고질․상습 자동차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하여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다.  

2018년 10월말 현재 자동차과태료 체납액은 42,231건 88억9천6백만원으로 연말까지 예금·부동산 등 채권압류, 체납사업장 현장방문에 따른 실태조사, 차령초과 말소된 차량에 대한 대체압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과태료 체납액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고 제주시는 밝혔다.

특히,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는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2회 ‧ 30만원 이상인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아파트단지, 주차장, 이면도로, 골목길 등 제주시 전역을 자동차 과태료 팀으로 구성된 영치전담반이 단속전용차량에 자동인식영상시스템을 구축하여 주4회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235대에 76백만원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영치된 번호판은 체납 자동차과태료를 납부하여야 돌려받을 수 있으며,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량운행을 할 수 없고, 운행중 적발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이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액을 자진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리고, 경제사정 등으로 일시적인 어려움에 처한 체납자에 대하여 분할 납부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납부자들의 편리한 납부를 위하여 가상계좌 입금, 간단e납부, 신용카드 납부 등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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