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음주사고 시 보험금 구상액 상향 추진
국토부, 음주사고 시 보험금 구상액 상향 추진
  • 제주교통매거진
  • 승인 2019.07.17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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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7일, 윤창호법 시행 등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음주 사고시 피해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후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구상하는 금액 상향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 구상금은 인적피해 건당 300만원, 물적피해 건당 100만원으로 정해져있는데 국토부는 이를 상향하기 위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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