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국민안전을 위해 불법자동차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은 오는 15일부터 6월 14일까지 17개 시도,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서 국토교통부는 화물자동차의 불법튜닝을 비롯해 차량 미사용신고 운행, 번호판 미부착 운행, 불법 이륜차의 번호판 훼손 및 오염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참고로 지난해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 자동차는 28만4천여대로, 국토부는 이들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와 과태료 부과, 고발 조치 등을 진행한바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자동차안전단속원을 증원하고 안전신문고 앱이 보편화되며 단속 건수 역시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자동차 관리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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