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전기차 충전방해 적발 시 경고 없이 과태료 부과
7월부터 전기차 충전방해 적발 시 경고 없이 과태료 부과
  • 선명애 기자
  • 승인 2023.05.02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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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전기차 충전구역에서 충전방해 행위 시 과태료 부과사항에 대해 2개월간의 집중 홍보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1회 위반 시 경고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월 친환경자동차법이 시행되어 단속대상이 모든 전기차 공용충전구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제주에서는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에 대해 2회 위반까지는 경고하고 3회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제주시는 7월부터는 1회 위반 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함에 따라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6월 말까지 2개월간 홈페이지 게시, 안내물 배포 등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과태료 부과 대상은 전기자동차 전용구역임을 알 수 있는 표시가 된 모든 주차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행위(10만 원) ▲충전구역 내 일정 시간(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 이상 장기 주차하는 행위(10만 원) ▲충전구역 주변 주차 또는 물건 적재로 인한 충전방해 행위(10만 원) ▲충전시설이나 충전구역 표시 등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20만 원) 등이며, 단속은 주로 자동단속카메라 또는 주민신고로 이뤄진다.

이를 위해 제주시 홈페이지에 4월 28일부터 5월 18일까지 20일간 자동단속카메라 운영과 주민신고제 요건을 알리는 행정예고를 하고 친환경자동차 충전 방해행위 등 단속과 관련한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실시 중이다.

문영지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올바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이용 문화 정착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구분

위반행위 종류

세부내용

과태료

1

(일 반 차 량 위반)

전용주차구역 또는 충전구역에 주차시

10만 원

2

(환경친화적자동차 위반)

급속충전시설에 1시간 초과 주차시

완속충전시설에 14시간 초과 주차시

10만 원

3

(충전방해행위 위반)

충전구역 주변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시

10만 원

4

(고의훼손행위 위반)

충전구획선(문자) 또는 충전시설을 고의 훼손시

2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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