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구좌읍과 조천읍에서 이륜차 정기검사 대행 서비스
제주시, 구좌읍과 조천읍에서 이륜차 정기검사 대행 서비스
  • 선명애 기자
  • 승인 2023.04.19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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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4월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 간 구좌읍사무소와 조천체육관에서 정기검사 기간이 도래한 이륜자동차를 대상으로 출장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출장서비스 검사는 2018년 1월1일 이후 제작되어 신고된 중․소형 이륜자동차(50cc이상 260cc미만)도 2021년부터 정기검사 대상에 포함되면서 운전자 중에는 고령자도 많고, 특히 동부지역은 검사소가 없어 원거리 이동에 따른 사고 위험으로 인해 정기검사 대행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요청하여 실시하고 있다.

점검대상은 상반기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79대이며, 검사항목은 배출가스(일산화탄소, 탄화수소)와 소음(배기소음, 경적소음)에 대해 점검하게 된다. 

4월 25일은 구좌읍사무소 주차장에서 4월 26일은 조천체육관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이루어지며,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과 보험가입증명서, 검사수수료(15,000원)를 지참하면 된다.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는 신조차로 신고된 경우 최초 주기는 3년, 그 이후는 매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최고 20만원)는 물론 검사명령 미이행시는 고발까지 될 수 있다.

한편, 제주시에는 현재 20,751대의 이륜자동차가 등록되어 있고, 대형 1,628대와 중소형 6,714대가 정기검사 대상이다. 

박동헌 환경지도과장은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로 안전운전은 물론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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