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위한 기초조사 완료
서귀포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위한 기초조사 완료
  • 제주교통매거진
  • 승인 2019.07.09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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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0월에 첫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해 서귀포시는 기초자료 조사를 완료하는 한편, 부과대상시설물을 대상으로 교통량을 감축하려는 감면(9개 분야 프로그램) 이행계획서를 오는 8월 10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2020년 첫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해 지난 4월부터 건축물대장과 현황조사를 거쳐 기초조사를 최근 끝마친 결과 부과대상 시설물은 899동(부과대상자 1,004명) 47억 1천만 원으로 집계되었다.   

한편, 도시교통정비촉진법과 조례에서 규정된 면제시설물은 총 1,530동 32억 7천 6백만 원(주거용 건물 산정 제외)으로 추산되며, 유형별로는 마을공동시설, 주거용 숙박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종교시설, 초중고교 학교법인시설, 도서관, 문화시설, 농·수·축협시설, 축사시설, 외국인투자지구, 하수처리시설 등으로 분류되고 있다.

서귀포시는 부과대상 시설물을 대상으로 교통량을 감축하려는 감면이행 프로그램을 접수받고자 일제히 안내문을 발송한다는 방침이다.

감면 프로그램의 최종 이행율에 따라 부과예상금액이 훨씬 밑돌 수 있으나 서귀포시는 유발부담금을 징수하는 정책보다는 교통량 감축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최대한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향후 모든 행정력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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