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기차 증가에 따른 주차장 안전기준 개선 나서
국토부, 전기차 증가에 따른 주차장 안전기준 개선 나서
  • 이영섭 기자
  • 승인 2023.03.21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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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갈수록 증가하는 전기차와 보행자 안전을 위해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기차의 경우 현행 지하주차장 경사로를 통해 출차를 할 경우 배터리가 장착된 하부가 경사로 종점 구간에 부딪힐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한 일반 차량의 경우에도 경사로로 인해 주차장 출입시 통행중인 보행자가 보이지 않는 문제도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주차장 경사로 사종점 구간에 완화구간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주차장 출입구로부터 3미터 이내 보행자가 보일 수 있는 위치에 경보장치를 설치하는 한편 주차장 차로 내변반경 기준을 명확화해 건축 설계와 인허가 업무에 혼선을 방지하고, 부설주차장 내 이륜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설치 근거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함께 담기게 되었다. 

국토교통부 구헌상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주차장을 이용하는 전기차와 보행자의 안전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을 경우 우편이나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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