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안심구간 내 불법주정차 PM, 이달 27일부터 강제견인
보행자 안심구간 내 불법주정차 PM, 이달 27일부터 강제견인
  • 이영섭 기자
  • 승인 2023.03.20 09: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3월 27일부터 4월 7일까지 보행자 안심구간* 내 불법 주·정차된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즉시 견인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제주도는 ‘불법 주‧정차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 시범운영계획’을 수립해 2개월마다 견인 시범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시범운영에는 도·자치경찰단·행정시 공무원이 견인업체와 함께 견인을 지도한다.

단속구간에서 불법 주‧정차 개인형 이동장치(PM)를 발견할 경우 단속 공무원이 견인 스티커를 부착하고, 개인형 이동장치(PM) 업체와 견인업체에 안내하면 견인업체에서 견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견인료는 「제주특별자치도 견인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3만 원(기본 5㎞)이 부과되며, 1㎞ 추가 시 1,000원의 견인료가 추가된다.

보관료는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공영주차장 요금에 따른다.

제주도는 향후 불법 주‧정차 개인형 이동장치(PM) 민원신고시스템이 구축되면 도내 전 구간을 대상으로 견인하고, 도내 유휴공간 등을 활용해 개인형 이동장치(PM) 확충 및 공급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상헌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불법 주·정차된 개인형이동장치(PM)로 주민과 교통약자 등을 비롯한 도민의 보행 불편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시범운영이 올바른 개인형 이동장치(PM) 문화 정착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1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고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계획(2023~2027년)’을 수립한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