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20일부터 화물차주를 대상으로 지입제 피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 결과 3월 3일까지 총 253건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피해사례 중에는 운송사업자가 번호판 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추가적인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가 44%로 가장 많았으며, 화물차를 대폐차 하는 과정에서 동의비용 명목으로 도장값을 수치하는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에 현물출자자사실을 미기재하는 경우 등이 뒤를 이었다.
또한 계약갱신권을 가진 기존 차주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기 위해 차량 번호판을 오려내거나 탈취하는 사례도 적발되었다.
이에 국토부는 해당 위반사레에 대해 법적 검토를 거쳐 국세청과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조사와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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