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밝은 도시·빛나는 제주 조성을 위한 가로·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지난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 지침은 지난 1월 발표한 밝은 도시·빛나는 제주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행정절차 및 시설 설치기준 등을 명시하고 있다.
우선 가로・보안등 설계에 필요한 행정 절차, 등기구 자재 선정에 필요한 자재 인증기준과 더불어 가로등주의 배치, 가로등 부속 시설물 설치 방법 및 가로・보안등 시설 유지관리 방안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도로 폭을 기준으로 도로조명등급*에 따른 밝기 기준치 및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따른 주거지 연직면조도 기준치를 반영해 적절한 밝기의 가로·보안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했다.
제주도는 이번 지침 마련을 통해 가로·보안등을 직접 설치하고 관리하는 일선 행정시 및 읍·면 담당자들이 통일된 기준을 업무에 적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가로·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 지침 마련을 통해 민선8기 밝은 도시 ․ 빛나는 제주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이달부터 실시 예정인 도로조명조사 기본설계용역을 통해 도내 주요도로에 적절한 도로조명 등급을 설정하고 동일한 기준의 밝기를 적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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