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무임승차 확대 안 돼, 재정부담 가중
대중교통 무임승차 확대 안 돼, 재정부담 가중
  • 이영섭 기자
  • 승인 2023.03.03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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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지역 대중교통 무임승차 대상을 기존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제주도의회가 제동을 걸었다. 

지난 2일 열린 제41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송창권)는 제주도가 제출한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와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에 대해 상정을 보류했다.

제주도가 제출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70세 이상 도민 7만6,000여명에 추가로 읍면지역 65세 이상 도민 1만5,000여명이 버스요금 면제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제주도는 복권기금이나 도비 등 국비 없이 100% 지방비로 재원을 부담한다는 계획이었다.

추가 소요 예산은 올해 34억5,000만원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5년간 총 250억원이다.

또한 제주도는 읍면지역 행복택시 이용 나이도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날 임시회에서 김기환 도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 갑) 등은 예산부족과 65세 이상 인구의 활발한 경제활동 등을 이유로 제동을 걸었는데, 이에 대해 이상헌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취약한 읍면지역의 대중교통 여건을 설명하면서도 “순차적으로 동지역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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