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2023. 3. 2. ~ 3. 31.
❍ 신청방법: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https://www.jeju. go.kr)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신규 신청시: 이․통장 또는 이웃 주민 2명이 확인한 경작사실 확인서 첨부
❍ 신청대상: 2023년 1월 1일 기준 3년 이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면서, 2년 이상 계속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 지급금액: 1인당 40만 원의 탐나는전 지역화폐로 지급
※12월 31일까지 미사용 시에는 자동 소멸
❍ 문의사항: 제주시 농정과(☎064-728-3311, 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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