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전수조사
제주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전수조사
  • 선명애 기자
  • 승인 2023.02.23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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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2023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 전수조사를 위한 조사요원 채용 원서를 2월 27일부터 3월 8일까지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시설물 전수 조사는 2023년도 교통유발부담금의 공정하고 정확한 부과를 위한 사전 준비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6명을 채용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연면적 1,000㎡이상(집합건물은 개인지분 160㎡이상)시설물에 대해 부과기준일인 2023년 7월 31일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전수조사 대상 시설물은 2,964개소이며, 채용된 조사원들은 부과대상 시설물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실제 사용 용도, 시설물 면적 및 소유자 변동사항 등을 조사하게 된다.

조사요원 채용 원서접수는 2. 27.(월) ~ 3. 8.(수)까지이며,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전형을 거쳐 3. 28(화)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오봉식 교통행정과장은 “교통유발부담금의 지속적인 제도 홍보를 통하여 시민들의 인식 제고에 노력하고 정확한 전수조사 및 기초자료 정비를 통해 신뢰성 있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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