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심한 날 노후경유차 단속, 제주에서도 8월 시행
미세먼지 심한 날 노후경유차 단속, 제주에서도 8월 시행
  • 제주교통뉴스
  • 승인 2019.07.03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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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서울과 경기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조치에 따른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단속이 이르면 8월부터 제주에서도 시행될 전망이다.

관련 정책에 가장 적극적인 서울의 경우 평시에도 5등급 차량은 서울시내 사대문 내에서 운행이 불가하며 단속 시 과태료 25만원이 부과된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날에는 서울 시내 전역에서 단속이 이루어져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고 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5월 8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제주 전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운행 제한 및 과태료 10만원 부과 등의 내용을 담은 조례를 시행했다.

아직 단속장비와 인력 등에 대한 준비가 미흡해 과태료 부과에는 나서고 있지 못하나, 오는 8월 전국 모든 시도에서 조례를 공포한 후에는 제주 역시 단속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단속이 시작될 경우 제주에 등록된 전체 차량 56만여대 중 약 9%인 5만대가 2005년 이전 제작된 노후경유차로 단속대상이 된다. 

이에 대해 도민들은 "시꺼먼 배기가스를 뿜고 다니는 경유차를 보면 인상이 찌뿌려진다"며, "단속도 단속이지만 편법으로 정기검사를 통과하는 차량에 대해서도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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