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제주도 전지역, 전기차 포함 등 확대시행되는 차고지증명제와 관련해 제주도가 주의를 당부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서귀포시를 포함한 제주도 전 지역에서 차고지증명제가 시행되며 그 대상에 전기차 등 친환경차가 포함되었다.
대상 차종은 중형과 대형 승용차이며 전기차 역시 포함된다. 소형과 경형차는 2022년 1월부터 시행이 예정되어 그 전까지는 면제된다.
다만 차고지증명제 면제 대상과 관련해서는 주의가 필요하다.
신차를 구입할 경우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으나, 중고차를 구입하거나 거주지를 이전할 경우 차고지증명제가 면제되는 차량이 있는데 각 차종별로 그 시기가 다르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대형차와 중형차, 전기차 등 각 차종별 차고지증명제 시행일 이전까지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는 주소이전이나 중고차 구입 시 차고지증명제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2019년 7월 1일부터 차고지증명제 대상이 된 전기차의 경우 2019년 6월 30일까지 차량등록이 된 경우에는 이후 주소이전이나 중고차 구입, 명의변경 시 차고지증명이 필요하지 않다.
이어 중형차의 경우 차고지증명제 대상이 되었던 2017년 1월 1일 이전, 대형차는 2007년 2월 1일 이전 차량등록이 완료된 경우 차고지증명에서 제외된다.
이처럼 각 차종별로 차고지증명제 면제대상이 상이함에 따라 도민들은 이사나 중고차매매 시 사전에 차고지증명제 포함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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