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재활용산업 활성화 위한 지원사업 대상자 공모
제주도, 재활용산업 활성화 위한 지원사업 대상자 공모
  • 이영섭 기자
  • 승인 2023.02.03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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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재활용산업 육성과 건전한 자원순환 경제사회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재활용시설 지원사업’과 ‘재활용품 도외운반처리 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재활용시설 지원사업은 노후 재활용 시설을 교체하거나 고품질 재활용 제품 생산 등에 필요한 신규시설 설치 및 교체를 희망하는 사업자를 모집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총 3억 8,0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공모 대상은 도내 폐기물 관련 업종허가를 받은 사업자로, 신청 가능한 시설은 압축·파쇄·건조 시설 등 재활용 산업에 필요한 시설과 재활용 시설을 운영하는데 직접적으로 필요한 건설장비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 기간은 13일까지며, 지원액은 재활용시설의 신·증설·교체 비용의 50% 이내이다. 다만 건축비나 수집·운반차량, 냉동창고 등 재활용 제품 생산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시설이나 장비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재활용품 도외운반처리 지원사업은 도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재활용 가능 자원의 도외 운반비용을 지원해 도내 재활용품의 원활한 처리 및 활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5억 5,0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공모 대상은 공고일 현재 도내에 사업장을 둔 업체나 기관(단체) 중 도내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방식으로 재활용하거나, 자원재활용법에 의한 기준에 따라 재활용해 도외로 운반하는 경우 또는 재활용을 위해 공공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내용은 지난 해 도외 운반 실적의 50% 이내, 1kg당 50원 이내이며 15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신청방법 및 선정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누리집 ‘입법·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제윤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이번 지원사업은 지속가능한 제주로 나아가기 위한 자원순환 기반인 도내 재활용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며 “도내 재활용 사업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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