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개소세 인하혜택 올 하반기까지 연장적용
승용차 개소세 인하혜택 올 하반기까지 연장적용
  • 제주교통뉴스
  • 승인 2019.06.27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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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비활성화를 위해 올 상반기 적용한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혜택이 하반기까지 이어진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승용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를 5%에서 3.5%에서 30% 한시 인하하는 것을 오는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는 지난해 7월 19일 첫 시행된 후 한 차례 연장된 바 있다.

이와는 별개로 올해말까지 적용될 예정이던 전기차와 수소전기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 역시 연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로 친환경차의 경우 개별소비세 5%에 달하는 금액 중 최대 300만원까지 면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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