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마당개 중성화 지원 신청 2월 3일까지 접수
제주도, 마당개 중성화 지원 신청 2월 3일까지 접수
  • 이영섭 기자
  • 승인 2023.01.16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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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실외사육견(마당개) 중성화 신청을 2월 3일까지 접수받는다.

중성화 사업은 마당개의 의도치 않은 임신으로 태어난 강아지가 쉽게 유기되거나, 목줄 없이 동네를 배회하다 구조․포획되는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3,200만 원이 증액된 3억 3,2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지난해와 다르게 읍·면 지역 대상에서 읍·면·동 지역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 확대로 동 지역 실외견 중성화 수술 지원 확대에 대한 도민 수요에 대응하고, 도내 유기동물 발생 문제에 보다 근본적인 저감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마당 등 실외에서 키우는 반려견 950여 마리이며, 지원 우선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고령자(만 65세 이상) 순이다.

희망 대상자는 공고기간 동안 해당 읍․면 주민센터(읍면지역 주민)나 양 행정시 축산과(동지역 주민)로 직접 방문 접수해야 하며, 우선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가구는 사업조건(읍면지역, 실외견, 동물등록여부 등)에 따라 잔여사업비로 지원할 계획이다.

2월에 대상자로 선정되면 올해 4월까지(대상자 선정일 이후 2개월 이내) 가까운 지정 동물병원에서 중성화 시술을 받을 수 있다. 지정 동물병원은 현재 지원 공고 중으로 대상자 선정 이후 확인 가능하다.

한편 실외사육견(마당개) 중성화 사업을 통해 2019년부터 지금까지 1,704가구가 지원을 받았다.

제주도는 2019년 전국 최초로 읍면지역 실외견 중성화 사업을 실시했으며, 이후 읍면지역에서 유기동물 발생이 꾸준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인수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마당개의 반복적 임신과 출산이 동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유기동물 양산이라는 사회적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 중성화지원 사업 확대를 통해 유기동물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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