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설시장 사용료 50% 감면, 1년 더... 2,361개 점포 대상
공설시장 사용료 50% 감면, 1년 더... 2,361개 점포 대상
  • 이영섭 기자
  • 승인 2023.01.09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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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로 고통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해 2020년 3월부터 진행한 공설시장 사용료 50% 감면 혜택을 올해 1년 더 연장한다.

거리두기 해제로 소상공인의 매출 회복이 기대됐으나, 물가상승 등으로 위축된 소비심리가 매출감소로 이어지면서 경영난 악화 및 고금리 부담을 덜도록 감면 연장을 결정했다.

감면대상은 도내 12개 공설시장‧2,361개 점포로 총 감면액은 2억 4,959만 원이다.

제주시 동문공설시장, 서문공설시장, 제주시민속오일시장 등 6개 공설시장‧1,434개 점포로 감면액은 1억 6,057만 원이다.

서귀포시는 서귀포향토오일시장, 중문오일시장, 대정오일시장 등 6개 공설시장‧927개 점포에 감면액은 8,902만 원이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공설시장 사용료 감면으로 전통시장 입점 상인들의 경영난 애로에 다소나마 보탬이 되어, 경제위기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2020년에는 1억 8,888만 원, 2021년에는 2억 2,723만 원, 2022년에는 2억 3,596만 원 등 3년간 총 6억 5,207만 원을 감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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