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직원 음주운전 적발에 김현미 장관 "관용은 없을 것"
국토부 직원 음주운전 적발에 김현미 장관 "관용은 없을 것"
  • 제주교통뉴스
  • 승인 2019.06.26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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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그 어느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토부 도로국장의 만취운전 적발에 대해 김현미 장관이 해명에 나섰다.

국토부는 26일, 국토부 고위직 공무원의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 주무부처로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일벌백계 차원에서 해당 공무원에 대해 무보직 대기발량 및 중앙징계위원회 징계의결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토부는 향후에도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국토부 소속 도로국장 A모 씨이 만취운전으로 적발되었으나 국토부는 이를 경찰로부터 통보받은 지 한달이 넘어서야 보직해임하는 등 뒤늦은 조치로 일관하던 것이 언론에 의해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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