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시행 첫날, 제주에서 9명 적발... 인구 대비 압도적 비율
'윤창호법' 시행 첫날, 제주에서 9명 적발... 인구 대비 압도적 비율
  • 제주교통뉴스
  • 승인 2019.06.25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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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 기준 강화를 골자로 하는 '제2윤창호법'의 시행 첫날인 25일, 출근길에서 9명의 제주도민이 음주단속에 적발되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25일 오전, 약 한 시간에 걸쳐 제주시 주요 길목에서 음주단속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9명이 적발, 그 중 6묭은 면허취소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처럼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 첫날부터 9명이 적발된 것은 이례적인 일로, 제주에 비해 압도적인 인구를 보유한 서울에서 단속 첫날 21명이 적발된 것을 감안하면 제주가 얼마나 음주운전에 관대했는 지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사례다.

이에 대해 고창경 제주자치경찰단장은 "술 한잔만 마셔도 다음날 출근대를 잡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출퇴근길 단속 등 음주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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