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상버스 도입 확대 등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 수립
저상버스 도입 확대 등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 수립
  • 이영섭 기자
  • 승인 2022.12.30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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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제4차(2022~2026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해 29일 확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가계획을 반영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촉진하기 위해 5년 단위 계획으로 수립된다.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은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비전으로 △특별교통수단, 저상버스 도입 확대 △물리적 장애물 없는 환경조성 △시스템적 장애물 없는 환경조성 △심리적 장애물 없는 환경조성 등 4대 추진전략과 12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이를 위해 2026년까지 총 1,807억 원이 투입된다.

이번 계획에 따라 시내버스의 저상버스 도입률은 2026년까지 국가계획의 도 지역 목표치인 41%보다 22% 높은 63%(245대)를 목표로 삼았고, 마을버스의 경우 국가계획 목표치인 49%(10대)를 도입 목표로 총 246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의 경우 법정대수(보행상 중증 장애인 150명당 1대) 100% 확보를 목표로 했으며, 이동 수요를 보완하기 위한 바우처택시는 200대까지 도입을 확대하고, 어르신 행복택시 지원 확대를 포함해 총 589억 원을 투자한다.

여객시설 및 버스정류장, 보도 등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의 목표도 국가계획을 반영했으며 이와 관련해 972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에 따라 향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계획한 사업을 정상 추진할 방침이다.

이상헌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교통약자의 이동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이므로 이를 보장해 나가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은 제주도 누리집(홈>도정뉴스> 도정소식>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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