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 2023. 1. 2.부터(신청한 다음달 고지분부터 감면)
감면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
감면금액 : 가정용 월 수도 사용량의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금액(5,100원)
※ 실 사용량이 1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그에 해당하는 금액
신청방법 : 가까운 주소지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또는 제주시청 상하수도과 직접 방문 신청(신분증 및 수도요금 고지서 지참)
문 의 : 제주시상하수도과(☎064-728-7413, 7420~7423),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저작권자 © 제주교통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