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수당과 장제비 지원
제주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수당과 장제비 지원
  • 이영섭 기자
  • 승인 2022.12.29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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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예우를 확대하고, 민주화운동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명예수당 및 장제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민주화운동 관련자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64년 3월 24일 이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해 민주화운동을 한 자 중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심의·결정)받은 사람이다.

제주도는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만65세 이상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해 월 10만원의 명예수당과 함께 명예수당을 지급받던 관련자 사망 시, 유족 또는 실제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 대한 장제비 1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수당에 대한 신청은 내년 1월 2일부터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지급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앞으로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예우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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