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변경된 제주교통복지카드, 다음달 12일부터 재발급
사업자 변경된 제주교통복지카드, 다음달 12일부터 재발급
  • 이영섭 기자
  • 승인 2022.11.30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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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교통복지카드 운영관리 사업자가 2023년부터 농협(기존 제주은행)으로 변경됨에 따라 제주교통복지카드를 사용하는 제주도민은 12월 12일부터 가까운 농협 영업점을 방문해 재발급 신청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2017년 도입된 제주교통복지카드는 제주도에 주민등록된 만 70세 이상 어르신,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버스를 이용할 때 요금을 면제(리무진, 급행버스 제외) 받을 수 있는 제주형 교통복지다.

재발급은 12월 12일부터 도내 모든 농협 영업점에서 신청 가능하며,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12월 30일까지 3주간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재발급 신청 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 대상자 확인증명서(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등), 증명사진, 도장(서명 가능)이 필요하다.

카드 수령은 신청한 영업점에서 수령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받을 수 있다. 수령기간은 5~10일 정도 소요된다.

재발급한 카드는 내년 1월 2일부터 사용 가능하다.

제주도는 재발급으로 인한 불편과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제주은행 카드와 새로 발급받은 농협 카드를 내년 2월 28일까지 두 달 여간 혼용할 수 있도록 제주은행과 협의했다.

또한 추자면 주민들은 농협에서 추자를 현장 방문해 발급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기존 제주은행 발급 제주교통복지카드의 경우 택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버스는 내년 3월 1일부터 지원이 중지되므로 택시 바우처 및 버스요금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농협에서 재발급받아 사용해야 한다.

이상헌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제주은행과의 협약기간 만료로 내년부터는 새롭게 농협과 제주교통복지카드 사업을 이어나갈 것”이라며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교통약자를 위한 지원사업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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