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과 노형동 등 제주시내 6개 지역, 보행자 안심구간 지정
연동과 노형동 등 제주시내 6개 지역, 보행자 안심구간 지정
  • 이영섭 기자
  • 승인 2022.11.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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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 노형동, 이도2동 등 제주시내 6개 지역 3.7㎞에 보행자 안심구간이 운영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행정안전부 ‘제1차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일환으로 도, 행정시, 도교육청, 제주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보행자 안심구간(Walking Safe Zone)」과「개인형 이동장치 특별 관리구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인도·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위협하는 이륜차, 전동킥보드, 개인형이동장치(PM) 사고가 잇따르자 선제적인 사고 예방과 보행자 안전을 위해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자치경찰단은 민·관·경 협업체제를 구축, 예방교육·홍보·시설개선·단속 등을 포함하는 제주형 개인형이동장치 안전 종합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도민의 보행권 확보를 위한 안심구간과 특별 관리구간을 설정했다.

「보행자 안심구간」은 개인형이동장치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공유형 이동장치가 많은 연동, 노형동, 이도2동 지역 등 6개 구간이 우선 선정됐다.

보행자 안심구간에서는 노면과 기둥에 인도·횡단보도 이륜차 주행금지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현수막을 게시해 운영사항을 대대적으로 홍보한다.

이와 함께 제주경찰청과 합동으로 이륜차, 개인형 이동장치의 인도 및 횡단보도 주행 등 보행자 위협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도로방치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신속한 이동조치로 보행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한편, 인도 보도블럭 보수, 노면 도색 보강 등 보행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동장치 공유업체도 모바일 공유 앱에서 보행자 안심구간 운영과 인도주행 금지를 안내하고 해당구간에서의 대여·반납을 자제하는 등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적극 동참할 예정이다.

사고 위험이 높은 5개 구간 총 4.9㎞를「개인형이동장치 특별 관리구간」으로 정해 표지판·도로정비와 함께 사고 예방을 위해 제주경찰청과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순찰도 강화한다.

또한 제주교육청과 협업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안전한 이용과 무면허 운행을 막기 위한 ‘찾아가는 안전 교육’도 도내 중·고등학교에서 상시 실시한다.

올해 10월 말까지 도내 중·고등학교(7개교) 3,900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교육이 이뤄진 바 있다.

자치경찰단 박상현 관광경찰과장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자치경찰제만의 장점인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협력으로 도민들이 체감하는 보행자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라며 “보다 안전한 통행과 보행권 보장을 위해 안전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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