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도의원 의정활동비 1,800만 원, 월정수당 4,119만 원 확정
내년 도의원 의정활동비 1,800만 원, 월정수당 4,119만 원 확정
  • 이영섭 기자
  • 승인 2022.11.09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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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는 7일 2차 회의를 열고 의정비 중 의정활동비와 여비 기준은 현행 유지하고, 월정수당은 첫해인 2023년은 동결, 이후 3년간은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하는 것으로 의정비 지급기준을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들은 2023년까지 올해와 같이 의정활동비 연 1,800만 원(월 150만 원)과 월정수당 4,119만 원(월 343만 원) 정도를 지급받게 된다.

이후 3년간의 의정활동비는 인상없이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매해 발표되는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다음해 월정수당에 반영해 지급하게 되며, 여비는 현행과 같이 공무원 여비지급 기준을 준용해 지급하게 된다.

이번 의정비 심의과정에서 도의원에게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개선해 도의원 개인별로 의정활동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차별화 된 수당의 신설 필요성과 수년간 지급액이 고정된 의정활동비의 인상 등 제주만의 특수성을 반영해 변화를 꾀하자는 의견을 포함해 도의회가 기초의회가 없는 대의기관으로서 적극적인 도민의견 수렴 및 현안 해소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특별법 특례를 활용해 의정비 종류 신설 및 과감한 인상 필요성 등 여러 제안에 따라 심도있는 논의를 거쳤다.

다만 도민들의 어려운 경제 상황과 도민 정서를 감안해서 2023년 첫 해는 동결하고, 2024년부터 3년간 월정수당에 한하여만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을 모아 최종 결정했다.

강명언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에 부여된 특례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위원회 운영 기간에 앞서, 수당의 종류 신설 필요성에 대한 조사 등 사전에 다양한 연구 및 충분한 시간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결정된 ‘도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종류 및 지급기준’은 도지사와 도의회 의장에게 통보하고, 도지사는 결정사항을 회의록을 포함해 도 누리집에 공표하고, 도의회의장은 통보된 결정사항을 반영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2023년부터 지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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