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오등봉사업자 지급보증 관련 해명 '지방의회 의결 사항 해당없음'
제주시, 오등봉사업자 지급보증 관련 해명 '지방의회 의결 사항 해당없음'
  • 선명애 기자
  • 승인 2022.11.09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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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에 따르면 최근 언론 기사에서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에 따른 많은 관심과 우려를 보여주고 있으나, 사실과 다른 사항이 있다며 다음과 같이 사실관계를 밝혔다.

제주시는 보증채무부담행위와 관련해서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의 민간공원추진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부지 매입비의 4/5 이상에 해당되는 현금 1,226억 원을 예치하였고 이 과정에서 수탁자와 금전채권신탁계약 등을 체결하면서 예치금 반환의 사유가 발생할 시 제주시는 수탁자에게 반환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제주시는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보증채무 관계가 아닌 단순 반환의무 관계이고, 채무보증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지방자치법」제139조제3항에 따른 지방의회 의결사항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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