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부제 완전 해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택시 부제 완전 해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 송규진 기자
  • 승인 2022.11.01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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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심야 택시난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과감한 택시 규제개혁 등을 주요내용으로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발표(10.4)하였으며,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행정규칙 개정안에 대해 행정예고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지난 73년 석유파동 후 유류절약 시책에 따라 택시부제가 시행되었으나, 50년이 지난 현재까지 운영되어 기사의 휴무를 강제하고 중형택시(전체 택시의 약 98%, ’22.7)에 차별적으로 적용되어 택시 공급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에, 서울시 등 택시 승차난 발생 지역은 부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행정규칙(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개정안은 공포된 날로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지자체에서 부제를 운영·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택시 수급상황, 국민·택시업계·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하여 부제 운영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국토부 택시정책심의위원회에서 2년마다 부제 운영·연장 여부에 대한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어 대형승합·고급택시 전환 요건이 폐지되고 친환경 고급택시 기준이 완화된다.

택시시장은 중형택시가 절대 다수(전체 택시의 약 98%)이고, 대형승합·고급택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대형승합·고급택시에 대한 진입장벽이 높아 소비자 선택권에 제약이 있는 측면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개인택시의 ‘중형 → 대형승합·고급택시’ 전환요건(무사고 5년)을 폐지하는 등 신고(지자체)를 통해 대형승합·고급택시로의 전환이 가능하도록 하고, 고급택시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친환경 자동차의 출력기준을 내연기관 자동차 수준으로 하향하여 친환경택시 보급을 활성화한다.

그 외 법인택시 차고지 외 밤샘주차 허용과 차고지 외 근무교대 허용, 택시 차령기준 완화, 택시 차량충당연한 완화 등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었다. 

국토교통부 김수상 교통물류실장은 “11월부터는 심야 탄력 호출료, 개인택시 심야 운행조, 부제 해제 등 가시적인 대책들이 본격 가동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강조하면서, “동시에 하위법령 개정안도 차질 없이 신속하게 추진하여 택시공급을 가로막고 있던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하게 개혁하고, 택시난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조속히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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