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0로 어리목 입구 불법주정차 단속 실시, 대중교통 이용해야
1100로 어리목 입구 불법주정차 단속 실시, 대중교통 이용해야
  • 선명애 기자
  • 승인 2022.10.27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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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1100로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한라산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어리목 입구를 주·정차 금지구간으로 지정하고 주·정차 단속 CCTV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겨울철 어리목 입구 관광객 및 등산객 집중과 주·정차로 인해 버스 및 자가용 운전자들의 불편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원활한 교통 흐름을 확보하고자 주·정차 단속용 고정식 CCTV 설치하여 강력하게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올 1월 자치경찰단 및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와 함께, 겨울철 어리목 입구 교통난 해소를 위한 현장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주·정차 단속 CCTV를 설치하기 위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와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용 고정식 CCTV 설치 행정 예고를 통해 시민의견을 수렴중에 있다.

제주시는 2022년 12월 설치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겨울철 어리목은 관광객 및 등산객이 모여 혼잡한 구역으로, 주·정차 단속 CCTV 설치를 통해 시민들에게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및 원활한 교통흐름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아울러“한라산 관광·등산객들께서는 자가용 이용을 자제하여 주시고, 국제대 환승주차장을 이용하는 등 가급적 대중교통을 활용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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