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 간: 11월 11일까지
❍ 방 법: 농가 자가 접종
※ 사육 규모가 소 50두, 염소 300두 미만인 소규모 농가와 노령 농가에 대해서는 공수의사 접종 지원
❍ 내 용
- 소·염소는 연2회(4월, 10월), 돼지는 연중 상시접종, 사슴은 연 1회 자율접종을 추진
- 접종 4주 후 백신항체 양성률(SP항체)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
- 저조한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보강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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