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반입금지 물품이 궁금하다면? 검색서비스 출시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이 궁금하다면? 검색서비스 출시
  • 제주교통뉴스
  • 승인 2019.06.14 09: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윤)과 함께 항공기를 탈 때 객실에 가지고 들어 갈 수 있는 물품(휴대물품)과 항공사에 맡겨 화물칸에 실어야 하는 물품(위탁물품)을 확인 할 수 있는 「항공기내 반입금지물품 안내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항공기내 반입금지물품 안내서비스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avsec.ts2020.kr)하게 되며 항공기를 탈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물건, 객실에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물건, 화물칸에 실어야 하는 물건 확인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검색창에 칼을 입력하면 칼의 종류가 나오고 자기가 갖고 있는 칼 종류를 클릭하면 객실에 갖고 탈 수 있는지, 화물칸에 실어야 하기 때문에 항공사에 미리 부쳐야 하는지 등 그림과 함께 안내하여 일반이 알기 쉽게 하였다. 

한국어 뿐만 아니라 영어로도 안내하여 외국인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공항에서 보안검색을 하는 과정에서 자주 적발되는 위해물품을 현행화래 항공기 이용객의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외 「항공기내 반입금지물품 안내서비스」 접근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항공사 모바일 앱과 홈페이지에 바로가기를 추가하였다. 

또한 일반인이 항공기내 반입금지 기준을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분류체계를 단순화 하고, 교통안전공단이 「항공기내 반입금지물품 안내서비스」를 하도록 「항공기내 반입금지 물품(고시)」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항공기내 반입금지 물품(고시)」개정으로 항공기내 반입금지 물품의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며, 이용객이 쉽게 확인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8년 한해 동안 인천공항에서 적발 된 금지물품이 3백만건이 넘고, 이중에는 생활용품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어 이번 「항공기내 반입금지물품 안내서비스」를 통해 이용객 불편은 줄어들고 보안검색자는 폭발물 검색에 더 집중 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 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