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35.7%, 보행자 안전 위해 불법주정차 단속해야
국민 35.7%, 보행자 안전 위해 불법주정차 단속해야
  • 송규진 기자
  • 승인 2022.09.30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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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 8월 한 달간 보행자 중심의 ‘생활권 안심도로’ 조성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대국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불법주정차 단속 등을 통한 “보행자 시인성 확보가 가장 시급하다“는 의견이 전체 중 35.7%로 가장 높았다고 밝혔다.

‘생활권 안심도로’는 이면도로, 집앞도로와 같은 생활권 도로 중 안전한 속도?안전한 도로환경?안전한 교통문화가 확보된 도로를 뜻하며, 공단이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중점 추진 중인 사업이다.

국토부와 공단은 이번 의견 수렴을 통해 총 3,949명의 국민으로부터 생활권 안심도로 조성을 위한 개선의견을 조사하였으며,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시급히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 불법주정차 단속 등을 통한 보행자 시인성 확보(35.7%)가 가장 높은 의견으로 조사되었으며, 다음으로는 보행자-차량간 통행분리(18.7%), 제한속도 위반 시 범칙금 상향 및 처벌 강화(17%)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생활권 도로 중 시설개선이 필요한 곳과 개선 할 사항에 대해 조사한 결과 총 1,095명의 국민이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주로 횡단보도 안전성 개선(보행신호 설치, 조명 개선 등)에 관한 의견과 △과속방지턱, △고원식 횡단보도, △차로 폭 좁힘 등의 교통정온화 시설 등 감속유도시설 설치에 관한 요구가 많았다.

 지역별 개선의견에서는 인구 분포가 많은 서울, 경기 지역에서 유독 감속유도시설 설치, 불법주정차 개선, 횡단보도 신호등 개선이 높은 비율로 제출됐다.

공단 관계자는, “2021년 4월 안전속도 정책 시행 이후 도시부 도로 제한속도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는 지속 증가했으나, 속도 준수율은 평균 80%로 향상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운전자의 제한속도 준수를 유도할 수 있는 도로환경으로의 개선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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