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일반재판 수형인 직권재심 본격 착수
4.3 일반재판 수형인 직권재심 본격 착수
  • 이영섭 기자
  • 승인 2022.09.28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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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대상자 확인 작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4·3사건법」에 따르면 특별재심 대상을 ‘희생자로서 제주4·3사건으로 인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 재심청구를 위해서는 수형인 중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을 우선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1947년 판결문에 기록된 인물 450명을 조사해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을 163명으로 특정했다.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은 지난 8월 법무부장관이 검찰에 ‘일반재판 수형인 직권재심 청구 확대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면서 급물살을 타게 됐다.

제주도는 일반재판 수형인 직권재심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진행됨에 따라 직권재심 대상자 확인 및 피고인 신원 파악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1차로 조사된 1947년 재판 수형인에 대한 희생자 심의 자료 등을 제주지검에 전달했고, 앞으로도 직권재심 대상자 특정 및 희생자에 대한 자료 제공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명예회복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김한규 국회의원은 지난 8월 12일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 권고 조항 신설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일반재판 수형인의 경우 개별적으로 재심 소송을 진행해야 해 경제적·시간적 비용을 유족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상황이어서 4·3사건 희생자에 대한 구제의 폭을 넓히고 명예회복을 통해 인권 신장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이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일반재판 수형인의 명예회복을 위해 직권재심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제주지검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며 “명예회복 과정에서 소외되는 분이 없도록 꼼꼼하게 챙겨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향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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