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악성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추진
겨울철 악성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추진
  • 이영섭 기자
  • 승인 2022.09.27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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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2022년 10월부터 2023년 2월까지 5개월간 사회재난형 악성가축전염병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FMD) 특별방역 대책을 추진한다.

도내 특별방역대책 추진기관은 도·동물위생시험소·제주시·서귀포시 4개 기관이며 축협 등 생산자 단체는 협조기관으로 참여한다.

주요 추진 사항으로 모든 방역기관은 특별방역대책 기간 중 방역상황실을 운영한다.

또한, 공·항만에서 반입금지 가축 축산물에 대한 지도단속과 타 시도 입도객·반입차량에 대한 소독을 강화해 나간다.

타 시도에서 악성가축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해당 질병에 감염될 수 있는 동물과 그 동물의 생산물(고기 등)에 대한 반입금지 조치를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축산밀집지역 주요지역 도로변 등에 11개소의 거점‧통제 초소를 설치‧운영하고 축산농장으로 바이러스 등 원인체의 유입을 차단해 나가는 한편, 소·돼지·가금 등 축산농장의 차단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농장방역 3요소「통제·소독·백신」이행 여부 지도 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온라인 매체를 이용한 농가 교육과 라디오 홍보 등을 통해 농가의 차단방역 경각심을 높이고, 도민의 협조를 구해 나갈 예정이다.

한인수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고병원성 AI, 구제역, ASF와 같은 사회재난형 악성가축전염병이 발생하면 관련 산업은 물론 지역 사회와 경제에 악영향이 크다”며 “특별방역대책이 원활히 추진되려면 도민, 유관기관·단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통제·소독·백신」농장방역 3요소는 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이므로 이에 충실한 농장운영을 바탕으로 사회재난형 가축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농장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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