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실시
제주도,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실시
  • 이영섭 기자
  • 승인 2022.09.27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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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이용량이 증가하는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5일 제주대학교 내에서 안전교육을 진행했다.

도내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는 6개소로 3,000여대를 운영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이용량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보호장비 미착용 등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아 일어나는 안전사고 또한 증가하는 실정이다.

이에 제주도는 PM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용역을 하고 있는 (재)한국자치경제연구원과 PM 공유업체 지쿠터, 제주대학교와 함께 사전예약을 통해 선정한 30여명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PM 구조와 기능 및 교통법규와 위반사례를 공유하고 안전한 주행과 올바른 주차방법에 대한 이론교육을 진행했으며, 지쿠터 전문강사와 함께 속도조절 등 실제 도로주행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이용법을 배우는 실전교육을 실시했다.

전동킥보드 사고의 원인은 안전장비 미착용 및 운전미숙, 과속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현행법상 시속 25km까지 속도를 낼 수 있지만 지나치게 속도감을 즐기다가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또한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 보유자만이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이 가능하며, 위반 시 △안전모 미착용 범칙금 2만 원 △무면허 운전 범칙금 10만 원 △2인 이상 탑승 범칙금 4만 원 등 처벌을 받게 된다.

이상헌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편리하지만 위험성이 높은 만큼 사망사고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반드시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며, “앞으로 민관 협력을 통해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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