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동물 입양 시 지원액 20만 원으로 확대, 중성화 의무도 폐지
유기동물 입양 시 지원액 20만 원으로 확대, 중성화 의무도 폐지
  • 이영섭 기자
  • 승인 2022.09.20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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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유기⋅유실동물의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성화수술 및 물품구입비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동물보호단체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한다.

2022년 2차 동물보호센터 운영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입양 활성화 지원 확대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매뉴얼 변경사항을 반영했다.

유기⋅유실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 방안은 입양에 따른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쾌적한 동물보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려동물에게 필요한 이동케이지․목줄․이불 등 물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생애 최초 유기동물 보금자리 지원사업」의 지원 한도액을 1마리당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한다.

유기동물 발생 방지를 위한 「중성화 수술 지원사업」은 기존 ‘2022년 입양⋅기증한 동물’에서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기증한 동물’ 전체로 대상을 크게 확대하는 한편 입양⋅기증 후 1개월 이내 중성화 수술을 해야 하는 제한을 없앴다.

또한, 동물보호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동물보호단체에서 구조한 동물은 공고기간 동안 해당 단체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임시 보호제도를 신설했다.

동물보호센터 입양률 향상과 안락사율 감소를 위해 동물보호단체 기증동물에 대한 보호․관리 물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유기 동물 기증 지원사업」의 지원 한도액을 1마리당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한다.

강원명 동물위생시험소장은 “제주 동물보호센터 입양 활성화 지원을 확대하고 입양 활성화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강화해 도민과 함께하는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람과 동물이 행복한 제주사회를 만들기 위해 동물 등록, 중성화 수술, 동물학대 금지 등에 도민의 적극적인 동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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