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단, 중고등학생 대상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실시
자치경찰단, 중고등학생 대상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실시
  • 이영섭 기자
  • 승인 2022.09.19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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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도내 중고등학교 8개교, 4,500여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PM(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을 올해 말까지 실시한다.

지난 8월 말까지 PM 안전교육을 희망하는 학교에 대해 1차 수요조사를 했으며, △PM의 위험성 및 주요 사고 사례(영상) 소개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규 이해 △12대 중과실 사고 및 안전수칙 이해 등을 주요 내용으로 찾아가는 PM교통 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전동킥보드 등 모빌리티 산업의 급성장 속에 핸드폰 애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해 비대면 방식으로 공유 킥보드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급증하고 있어 무면허 운전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생 위험 및 각종 안전수칙 등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PM 안전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시행 이후에도 관련 교통법규 위반 및 사고가 급증하는 실정으로 올해 7월까지 도내 전동킥보드 사고 중 20세 미만 청소년이 45%를 차지하는 등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법 개정 이후 전동킥보드 등 PM은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 가능한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을 소지해야만 운행이 가능하나, 필수 면허 인증 절차 등 관련 법규가 없어 대다수의 청소년이 무면허 PM 운전에 노출돼 있다.

자치경찰단은 올해 들어 PM 관련 법규 위반으로 545건을 단속하는 등 현장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법규나 이용수칙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청소년들이 다수 확인됨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고, 무면허 운전을 포함한 법규 및 안전수칙을 바르게 알고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게 됐다.

앞으로도 자치경찰단은 전동킥보드 관련 찾아가는 안전교육 및 캠페인, 공익광고 제작 등을 통해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유관부서와 공유킥보드 업체 협업으로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면서 안전한 PM 이용문화 정립을 위해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특히 청소년 대상 교육 강화 이후에는 시내권과 주요 관광지 등 PM 다수 이용 지역을 중심으로 보행자 안전 위협 및 무질서 운행, 학교 주변 청소년 무면허 운전 등에 대한 강력 단속으로 경각심을 높이고자 한다.

자치경찰단 관광경찰과 박상현 과장은“작년 5월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에도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청소년 및 관련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강력한 단속도 중요하지만 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현장 교육과 캠페인 등 다양한 홍보를 통해 무면허 PM 운전을 비롯한 관련 법규 및 안전수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향후 보행자를 위협하는 전동킥보드에 대한 관리 및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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