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개정 후 우회전차량 횡단보도 일시정지 비율 15.8% 증가
도로교통법 개정 후 우회전차량 횡단보도 일시정지 비율 15.8% 증가
  • 송규진 기자
  • 승인 2022.09.16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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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전국 28개 교차로를 대상으로 횡단보도 일시정지 실태를 조사한 결과, 보행자 보호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법규를 준수하여 일시정지한 비율이 약 15.8%p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공단 지역본부별로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 교차로 각 1개소를 선정한 후, 우회전 차량과 보행자 상충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운전자가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맞게 일시정지 하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간선도로 신호교차로에서는 법규준수 비율이 16.1%p 증가하여 전체 운전자의 절반에 가까운 48.4%가 준수했으며, 이면도로 비신호교차로에서는 15.4%p 증가해 운전자 30.2%가 준수했다.

전체적으로 운전자가 그대로 통과하는 비율은 12.8%p 감소하였고, 일시정지는 했으나 보행자가 통행을 완료하기 전에 출발하는 비율은 3.1%p 감소했다.

또한 모든 차종의 법규준수율이 향상되고 비사업용 화물차가 27.7%p 상승으로 가장 크게 증가하였으나, 이륜차의 경우 소폭 상승(2.9%p)하며 법규준수율이 9.2%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공단은 이번 실태조사와 함께 운전자의 일시정지를 유도하는 반사 패넌트 106개, 포인트존 스티커 314개, 현수막 118개, 노면표시 13개소 설치 등 전국적인 홍보 캠페인을 시행하였다.

공단 권용복 이사장은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 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34.9%로 OECD국가 평균(‘19년 평균 19.3%)에 비해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하며 “보행자 보호와 관련된 적극적인 실태조사와 홍보 캠페인을 통해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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