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 "섬 지역 렌터카 총량제' 발의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 "섬 지역 렌터카 총량제' 발의
  • 제주교통뉴스
  • 승인 2019.06.10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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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의거한 제주도의 렌터카 총량제가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섬 지역 렌터카 수급조절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부여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 포항남울릉)은 지난 5일, 과포화 상태가 우려되는 울릉도의 렌터카 수급 조절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울릉도의 렌터카는 2017년 207대(10개 업체), 2018년 251대(13개 업체), 2019년 365대(17개 업체)로 해마다 증가하여 과포화 상태가 우려되지만 현행법에 자동차대여사업의 수급조절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수급조절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제주도의 경우에는 울릉군과 같이 행정구역이 섬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자동차대여사업의 수급조절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 자체적으로 수급을 조절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그 지역 내 자동차대여사업의 수급을 조절하기 위하여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시·도지사는 수급조절계획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3년(필요한 경우 2년 단위로 제한을 연장)의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며, 수급조절계획의 수립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제주특별법만으로는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 지역 렌터카 총량제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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