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배터리 구독서비스 허용 등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전기차 배터리 구독서비스 허용 등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 송규진 기자
  • 승인 2022.08.30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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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규정 및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8월 29일부터 10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중고차 거짓·과장 광고, 허위매물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인터넷 표시광고 등을 관리하고, 배터리 대여서비스를 허용함으로써, 전기차 구매자가 부담하게 될 초기 구입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소비자 선택권을 넓혀, 전기차 보급 확산 및 배터리 관련 신산업 육성에 기여함이 주요 목적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자동차매매업자의 부당한 표시·광고 유형을 구체화한다. 

이에 자동차매매업의 질서를 해치거나 매수인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부당한 표시·광고 유형을 거래대상이 될 수 없거나, 거래 할 의사가 없는 중고차, 거래조건 등 거래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은폐·축소하여 소비자를 속이는 광고로 구체화 한다.

또한 중고차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업무 위탁기관을 규정해 공공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비영리법인, 국토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단체로 명시한다.

한편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마지막으로 전기차 배터리 대여 여부를 자동차 등록원부 기재사항에 포함시킨다.

이는 차량과 구분하여 전기차 배터리 대여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배터리가 대여된 장치임을 명기할 필요가 있어, 전기차 배터리를 대여한 경우 자동차 등록원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번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8월 29일부터 10월 11일까지(40일간)이고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2022년 12월 10일 이후 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전기차 배터리 구독서비스 시장이 열릴 전망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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